[뉴스줌인] 건강보험, 제대로 알고 '건보료 폭탄' 피하자
[뉴스줌인] 건강보험, 제대로 알고 '건보료 폭탄' 피하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0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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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직장서 건보료 인상 안내 받지 못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 명목으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건보료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맞는 직장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건보료의 경우 매달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이 기간 중 임금이 상승하거나 상여금을 받는 등 보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건보료에도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612명 중 지난해 대비 올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42%(248명)였다. 이들 중 추가 납부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 36%(209명)의 평균 추가납부액은 12만200원이며, 많게는 33만원까지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건보료 폭탄'을 맞고도 건보료 산정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직장인이 11%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이번 건보료 인상에 앞서 직장에서 이에 대해 미리 안내를 받은 경우는 30%에 그쳤다.

사용자에 달린 '건보료 폭탄'
'보수변경' 신고 안해도 법적 책임 無

직장가입자의 경우 크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월액은 이자·배당·연금 등 '보수 외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보수월액보험료만을 납부하고 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되며,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올해 기준 보험료율(6.12%, 근로자 3.06%·사용자 3.06%)을 곱해서 산정된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최소 28만원부터 최대 7810만원이 적용된다.

이렇게 산정된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6.55%)을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산정된다.

하지만 위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건보료 납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모르는 직장인들이 다수인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의 요인이 신고·납부 의무자가 모두 사용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신고·납부가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장인에게 공지를 잘 해야 한다"며 "또 건보료는 이전 연도의 보수월액을 반영하는데, 근로자의 보수가 변경될 때 사용자가 즉시 신고만 해도 건보료 폭탄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보수변경이 발생할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신고제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법적 책임은 없다. 이에 관계자는 "(건강보험) 공단은 물론 매스컴에서도 이와 관련해 더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할 뿐이었다.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근로자가 건보료 산정 기준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받은 모든 소득이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직접 계산해 볼 경우 오차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보수월액의 선정 기준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며, 직장가입자 본인과 자녀의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도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다만, 퇴직금·현상금·번역료와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장 대표자 소득의 경우 대표자의 당해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임대소득은 2014년 이후 발생분)이 포함되기도 한다.

건보료, 경감·면제 사유는?

직장인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사용자가 직접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건보료를 감면받을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도 있다.

먼저 무보수 휴직의 경우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경감되며, 유보수 휴직의 경우에도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가 경감된다.

또 섬·벽지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50% 경감한다. 이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시점으로 소급 적용 또는 해제한다.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액의 20%를 감면한다.

한 달 이상 국외에서 근무한 국외체류자의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전액이 면제되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 경감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과,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돼 있는 경우 건보료는 면제된다.

다음은 Q&A로 알아보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Q.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 발송은 어디로 하나?

A. 과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경 신고시 건강보험증을 사업장으로 일괄 송부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개별 송부하게 됐다. 또한 인터넷, 전화(고객센터)를 이용해 접수하면 기존과 같이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 4월에 갑자기 직장보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A.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개인대표자는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받아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해 4월분(개인대표자는 6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기 때문이다.

Q. 지역가입자로 체납된 상태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후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지역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직장으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과거 지역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제한되는데, 이는 체납자가 종전의 체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새로 발부되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진료 시에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용해야 한다.

Q.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시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등록되나?

A. 자격변동(취득, 상실등)이 발생한 건으로 자격변동자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을 경우 자동연계(자동으로 등록)처리가 된다. 다만 소득이 없어야 하고, 기준연령(남 28세, 여 25세 ) 미만 미혼일 경우에 한해서 자동으로 등록된다.

기준연령 이상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혼인을 했다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부와 동거를 해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Q.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A.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 처리하기 때문에, 공단에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Q. 직장가입자인 부부가 동시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한쪽만 취득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도 되는가?

A. 동시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명만 임의계속자 자격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임의계속 피부양자로 취득해도 된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Q. 퇴직 후 다시 직장가입자가 됐는데,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이유는?

A.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시 배우자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재되지만, 주소가 다르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시 신고를 해야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하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