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사 3만·선물 5만·경조사 10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식사 3만·선물 5만·경조사 10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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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오는 13일 입법예고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이른바 '김영란법'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가액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는 가액기준 설정 시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의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기준(직무관련 일반국민으로부터 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선물은 수수금지)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또 같은해 7월 권익위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였고,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10만원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으며,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했다.

이밖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