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5.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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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2월 말 정식 가동할 예정인 종합 시스템의 차질없는 운영과 연계대상 정보 제공·피해 구제 기관의 범정부적 참여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담·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는 종합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이라는 것을 밝혀 소비자의 안심 구매를 돕고 기업은 이를 홍보나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은 공정위가 총괄하며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다음달 20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 법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