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가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60만원을 초과한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판매한 건수는 지난해 6월 기준 IFCI 7만6395건, B&S솔루션 8536건, NEXT 3만3049건, 아이원 6150건에 달한다.
또 IFCI, B&S솔루션, NEXT 3개사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
이로 인해 IFCI의 판매원은 1인당 평균 198만5000원, B&S솔루션 183만9000원, NEXT 202만1000원의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받게 했다.
더불어 IFCI,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NEXT, 아이원은 이른바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했으나,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통지하지 않은 NEXT, 아이원에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