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취준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2년 미만 취준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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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별 서류 징구 현황 ⓒ 국토교통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준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취준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행정예고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준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지만, 취준생의 경우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최장 6년간 거주,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000호를 이르면 오는 6월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 서류를 간소 ▲계약기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험있는 대학생과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등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