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 '갑질'로 과징금 238억원..단일 사건 중 최대
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 '갑질'로 과징금 238억원..단일 사건 중 최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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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부당 납품 대금 감액·인건비 전가..3사 모두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대형마트 3사(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 최대인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 행위를 하고,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홈플러스에 약 2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 부당 납품 대금 감액·인건비 전가
공정위 시정조치 후에도 위반행위 지속..검찰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억여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매월 상품군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

판촉 행사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분담금은 매월 일정액 또는 매입액 대비 일정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부당하게 납품 대금을 감액하고 인건비를 전가한 행위로 적발된 홈플러스 ⓒ 뉴시스

또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직접 고용으로 증가된 인건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점내 광고 추가 구매 또는 판촉 비용을 추가 부담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 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 납품 등의 방식으로 전가하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광고 추가 판매 등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형마트 3사, 종업원 파견받아 진열에 사용
시즌상품 아닌데도 반품..수억원대 부당 반품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동안 개점한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이마트도 2014년 6~7월 동안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고,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으며, 롯데마트도 2013년 10~11월 동안 5개 점포 리뉴얼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반품했으며, 이마트도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1만4922개 제품(약 1억원)을 반품했다.

특히 이마트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는 상품(약 3억8000만원)을 반품했으며, 그 중 일부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회피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게 한 후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을 명목으로 반품헀다.

롯데마트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1억8000만원)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을 지나 반품하고,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반품할 수 있는 시즌 상품(113억 원)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마트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직(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롯데마트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3개 매장 임차인과 13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이밖에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등을 요구해 수취했다. 추후 수취 금액은 모두 환급한 상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