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강화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강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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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일괄적으로 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치구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 수합한 뒤 시에 요청하고, 시가 법무부에 최종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가운데 출국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345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상당액의 국외 송금이나 국외 자산이 발견된 경우 등의 체납자 가운데 압류·공매로 채권을 확보할 만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또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