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끼치는 자치법규 지속 발견..부적합 조례·규칙 일제 정비
주민 불편 끼치는 자치법규 지속 발견..부적합 조례·규칙 일제 정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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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가 필요한 조례 ⓒ 행정자치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하는 조례·규칙 중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나 기업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자치법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행자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만5818건을 발굴해 1만4751건을 개선했음에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의 부적합한 자치법규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매년 2000건이 넘는 법령이 제·개정 되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법령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행자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우선 이달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등 '6개 유형'으로 유형화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유형 6가지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규칙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규칙 ▲쉬운 용어로 정비 등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법제관계관 17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발굴 및 검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약 7000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기관을 바꾸어 교차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자치법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자자체 법제 담당 공무원에게 '법령 제·개정 사항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법령 제·개정과 자치법규 제·개정 간의 시간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들의 법제 전문 역량도 키워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