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보장기간 80세 이상으로 확대..불완전판매도 집중 점검
치매보험 보장기간 80세 이상으로 확대..불완전판매도 집중 점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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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중증치매 발생 확률 ⓒ 금융감독원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이 61~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지만, 81~100세에서는 평균 18%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간 대부분 치매보험이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미흡 등으로 인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따르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치매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점검시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고령화 진전 등으로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치매보험 가입이 지난해 말 기준 635만건에 이르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