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사업 '부동의'..서울시 "3시에 입장 발표할 것"
복지부, 청년수당사업 '부동의'..서울시 "3시에 입장 발표할 것"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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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브리핑을 한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뉴시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협의요청에 대해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부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청년수당사업'으로도 불리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협의한 결과, 서울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순수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는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해 사업효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울시에 사업재설계를 위해 변경·보완을 요청한 사항은 ▲사업의 타당성 관련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관련 ▲기타 권고 사항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