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트미디어 등 3개사, 공공기관 연구용역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900만원
다트미디어 등 3개사, 공공기관 연구용역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900만원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26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 등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 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 용역은 스마트TV 방송 광고에서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의 비용 투자로 광고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송 광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 송출 모듈, 편성 모듈 및 검증 모듈 개발 등 3건의 연구 용역 사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 용역 입찰에서 다트미디어는 3건의 연구 용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으며, 2개 사는 이를 수락했다.

다트미디어는 입찰 전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이들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해 통지했으며, 2개 사는 전달받은 입찰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고, 통지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 용역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받았다.

이후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받은 연구 용역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수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이들 3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