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Tip] 복지부,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
[데일리Tip] 복지부,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5.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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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어린이집 만0~2세반을 이용하는 아동(2013년 1월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만0~2세반을 이용하는 아동(2013년 1월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과 맞춤반이 2반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종일반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매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가 취업 중이거나, 구직중인 경우','아동,부모,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경우','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경우','한달 이상 입원한 가족이 있는 경우','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장기부재인 경우','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등 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반을 이용하거나 정부가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해 통지한 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맞춤반 아동이 이용시간 외 어린이집을 더 이용할 경우에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면 필요한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전·후로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