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인분 교수'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27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피해자 A씨가 전직 교수 장모씨의 지시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제자에게 폭행과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른바 '인분 교수'가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의 폭행과 가혹행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자 장모(25)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 김모(30)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장씨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 1억1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1심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