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올해 하반기부터 '이동 영업' 가능..기존 상권과의 '시너지' 기대
푸드트럭, 올해 하반기부터 '이동 영업' 가능..기존 상권과의 '시너지' 기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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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행정자치부

8개월 전 푸드트럭 청년사업자로 선정된 A(28)씨는 종합운동장 내 공터에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야구와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던 지난 겨울 시즌동안 배구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을 보고서도 이동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해당 경기가 열리는 날에만 장소를 옮겨 영업하게 해달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했지만, 마땅한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그간 푸드트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던 장소 규제가 해소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지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되며, 푸드트럭을 활용한 창업이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영업자 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 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또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상권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부료 분할납부시 현재 지자체별로 3~4%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자율을 행자부 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했으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를 '온비드'에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입주 가능한 공유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신속히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지역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