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장소 이동 신고절차 간소화..신고 지역 외 장소서도 영업 가능
푸드트럭 영업장소 이동 신고절차 간소화..신고 지역 외 장소서도 영업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1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옮길 때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 뉴시스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옮길 때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해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전에는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등 영업신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관련 Q&A

Q.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추가하기 위한 절차는?

A.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장소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Q. 영업 장소 추가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A. 기존 영업 장소와 추가 장소의 영업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지역 단기축제 등 한시적인 행사장소를 추가로 할 경우 기존 장소 외에 축제 장소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즉, 영업자가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활용해 고객이 많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Q. 영업 장소를 추가하면 영업신고 수수료가 발생되나? 
 
A. 신규 또는 변경 영업신고가 아니므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