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원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21만원..항공여객 피해, '위약금 과다·환급 거부' 과반
36만원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21만원..항공여객 피해, '위약금 과다·환급 거부' 과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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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여객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7월 A(30)씨는 B항공사의 인천-홍콩행 왕복항공권 2매를 총 36만8600원에 구입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A씨는 개인사정으로 B항공사에게 예약취소를 요구했지만, B항공사는 취소수수료 21만6000원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저비용항공사 증가, 취항노선 다양화 등으로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지만,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 대비 52.8%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 불이행·지연' 107건(24.0%),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8건(6.3%),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6건(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6개월간 접수 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과반을 넘었고, 그 중에서도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저비용 항공사 관련 피해가 269건(60.3%)으로 대형 항공사의 약 1.5배에 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본격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 확인 ▲항공 스케줄 변동가능성 감안해 일정 잡기 ▲저비용항공의 경우 일반 항공보다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여부·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피해 발생 시 해당 업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 받기를 당부헀다.

아울러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 피해 감소방안을 권고했으며, 에어아시아 항공사 그룹의 경우 국내에 '소비자불만처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