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 악용 사례 접수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 악용 사례 접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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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흐름도 ⓒ 금융감독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씨에게 현재 조사 중인 사건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사건이 끝날때까지 B은행 계좌에 보관해 안전조치를 하겠다며 자금이체를 지시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지만,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대처능력이 강화되자 이번에는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한 것이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고, 범죄신고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사건번호라고 속인 뒤 안전조치를 위해서라며 피해자 계좌의 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에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이번 사례를 전파해,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민원내용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불법금융행위 등의 신고·제보시 보이스피싱 유의 팝업을 띄우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