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비싸고 해지 어려운' 헬스장·요가시설, 신용카드 할부 이용해야
'위약금 비싸고 해지 어려운' 헬스장·요가시설, 신용카드 할부 이용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7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장이나 요가시설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장과 요가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64건으로 2014년(1148건)에 비해 18.8% 증가했으며, 이 중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기준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이 12.8%(175건)로 뒤를 이었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당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폐업 또는 사업자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이나 트레이너를 변경해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 지난해 기준 계약기간 및 결제방법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또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할부항변권), 6개월 이상 장기계약(606건)한 소비자의 60.9%(369건)가 일시불로 결제해 유사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신중히 결정 ▲계약서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 ▲폐업 등 만일의 경우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계약 해지할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