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보증' 앞세운 P2P 사칭 피해 접수 多.."높은 수익 보장" 거짓 광고 주의
'매입보증' 앞세운 P2P 사칭 피해 접수 多.."높은 수익 보장" 거짓 광고 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8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P2P금융 사칭 유사수신업체의 홈페이지 광고문안 (자료=금융감독원)

A주식회사는 '원금보장의 안정성과 연 15%의 수익을 약정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업체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매입보증제도'를 내세워 대출업체의 부실이 발생해도 부실채권을 다시 매입해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은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P2P금융을 사칭하면서 투자원금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P2P금융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등 세가지 형태가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새로운 금융기법의 육성정책 등에 편승해 마치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적인 P2P금융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금융을 사칭하는 업체들은 주로 매입보증 등을 미끼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P2P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업체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이른바 '매입보증'이 있어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

또 통상적인 투자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P2P금융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현혹했다.

아울러 새로운 금융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고 쉽도록 회사 명칭에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곳은 모두 8곳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P2P금융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처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소개하고 등록 온라인 투자중개업자와 연결 가능한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온라인 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P2P금융업체라고 하면서 높은 수익률과 함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