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가글액에 유해 논란 '트리클로산' 사용 금지.."화장품과 누적 노출 고려"
치약·가글액에 유해 논란 '트리클로산' 사용 금지.."화장품과 누적 노출 고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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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이 앞으로 치약,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리클로산은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사용돼 왔으며, 식약처는 구강용품 제조에 사용할 경우 0.3%까지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트리콜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사용제한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앞으로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 4종(메틸·에틸·부틸·프로필 파라벤)은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프로필 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메틸·에틸·부틸·프로필 파라벤 등 4종이, 치약제는 메틸·프로필 파라벤 등 2종이 허용되는 등 기준이 달랐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 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지만,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