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하림·셀트리온 등 37개 기업 대기업 제외..대기업 기준 5조→10조원 향상
카카오·하림·셀트리온 등 37개 기업 대기업 제외..대기업 기준 5조→10조원 향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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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대기업 집단서 제외..국민 경제 규모 변화 반영

지난 4월 대기업으로 분류된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이 두 달만에 대기업에서 제외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 집단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8조9100억원인 하림을 비롯해 한진중공업·이랜드·셀트리온·카카오 등 25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SH공사 등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에서 제외돼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대폭 감소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중 사전 규제는 10조원, 사후 규제는 5조원 이상 집단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사후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외 다른 고유 목적이 있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공시 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38개 원용 법령은 모두 상향된 10조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987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계열회사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집단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정위는 그간 국민 경제 규모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그간 국내총생산(GDP)은 2007년 말 1043조원에서 지난해 말 1559조원으로 49.4%가 증가했으며, 지정 집단 자산 합계는 같은 기간 1162조원에서 2338조원으로 101.3% 증가했다.

자산 규모 최상위와 최하위 집단 간 격차도 2009년 지정 시 1위인 삼성(174조9000억원)과 48위 한국농어촌공사(5조2000억원)는 33.6배였으며, 올해는 삼성(348조2000억원)과 65위 카카오(5조1000억원) 격차가 무려 68.3배로 벌어졌다.

공정위는 지정 기준 상향 등 시행령 개정사항을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단위: 개, 10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