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 위한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체형교정 위한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6.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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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추통,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지난해 8월 29일~10월 6일 동안 도수치료를 시행받고, B보험사는 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A씨는 같은 증상으로 10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도수치료를 받고 B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경추통 등의 진단을 받고 통증치료를 위해 추가로 시행받은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보험사는 신청인이 시행받은 도수치료는 질병치료가 아닌 체형교정을 위한 외형개선 또는 질병예방을 위한 것으로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융분쟁위) 는 A씨가 두번째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금융분쟁위에 따르면 A씨의 진료기록에는 경추통 등에 대한 증상 및 통증호소만 기록돼 있을 뿐 그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전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반복되는 도수치료가 질병의 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에 따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이를 충족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해 왔지만 이번 금융분쟁위의 결정으로,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됐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