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제지사 무더기 적발..검찰 고발
45개 제지사 무더기 적발..검찰 고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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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구매부터 제품판매까지 전방위 담합 혐의
▲ 피심인별 담합 가담 여부 및 과징금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원료 구매단계부터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수년간에 걸쳐 전방위적인 담합을 실시한 골판지 제조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원회의를 개최해 4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지사들에 대해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은 관련제품 및 생산단계 등에 따라 골판지 분야(4개)와 신문·인쇄용지 분야(1개) 등 2개 분야, 총 5개 담합으로 이루어졌으며, 골판지 분야 1개 담합은 지난 2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처리가 완료됐다.

아세아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모임 등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합의는 크게 수도권 모임과 영·호남권 모임으로 나눠졌고, 수도권 메이저 업체가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해 지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전파됐다.

또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모임 등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원단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원단가격은 원지가격에 가공비를 더한 값으로 구성되는데, 원지가격은 그 인상분을 반영하고 가공비는 하한선(100~130원/㎡)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합의를 실행한 결과 원단가격이 10~25% 인상됐다.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는 CJ제일제당 등 골판지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16개 대형수요처에 상자를 납품함에 있어 상자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그 결과 골판지 상자 납품가격이 4~ 26% 인상됐다.

아울러 한솔제지 등 8개 제지사들은 2008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단가를 ㎏당 10~5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5개 제조사들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9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4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