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도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시술비 50%만 부담
7월부터 65세도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시술비 50%만 부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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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 종류 (자료=보건복지부)

오는 7월 1일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만 65세 이상인 자들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같은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한다.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올해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960∼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틀니나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