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된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된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7.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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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된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자 이를 정면 반박했다.

7일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오해는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의 규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사유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련된 것으로, 금품수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통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전달창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을 열거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고충민원 전달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