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시끌시끌' 김영란법이 뭐길래?
[카드뉴스] '시끌시끌' 김영란법이 뭐길래?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7.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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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다.

김영란법이 공포되자 일각에서는 사립학교 관계자·언론인 등에 이 법을 적용,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3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은 총 4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들은 하나로 병합돼 이날 헌재에 회부됐고 결국 합헌이 결정됐다.

핵심 쟁점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언론과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