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알바생 임금체불 피해 해결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오픈
알바천국, 알바생 임금체불 피해 해결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오픈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8.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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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이 떼인 알바비 때문에 속 끓이는 알바생을 위해 신규 서비스를 오픈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체불 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임금체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알바생들에게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알바생이 임금체불 신고센터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와 함께 신고 접수하면 전국 72개 법률구조공단 관할지역으로 신고 내용이 실시간 전달된다.

각 지역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주며, 알바생이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가 4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00만원까지 체불된 알바비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생이 겪는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금체불이다"라며 "국내 모든 알바생들이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또는 PC로 알바천국 홈페이지(www.alba.co.kr)에 접속해 알바스토리→HELP→임금체불 신고센터 페이지 내 접수 양식에 맞춰 글을 작성하면 된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