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人] '출입국우대카드' 발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식人] '출입국우대카드' 발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민진경 기자
  • 승인 2016.09.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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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우대카드 제도란 사회공헌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사회공헌자 등에게 국제공항 출국장 전용출입문 및 출입국우대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편의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10개 기관에서 선정한 단체(기업)또는 개인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APEC 경제인여행카드 발급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 법인 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종사자 ▲여성가족부장관이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국가보훈처장이 선정한 독립유공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한 외국인 금융투자가 ▲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남세자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 카드 발급 대상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기업인카드 발급 대상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선정한 외국인투자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한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종사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선정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종사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우대카드 발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발급 조건은 선정기관으로부터 카드 발급 안내를 받으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정기관에 신청, 법무부의 자격심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 발급은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범침금 처분을 받은자, 출입국 규제자 등에 한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우대카드 혜택은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동반 2인까지 대한민국 국제공항 출입국 시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보안검색 전용출입문 이용, 출입국우대심사대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민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