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는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사람일까?
[카드뉴스] 나는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사람일까?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9.10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적용 대상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총 4만919개 기관입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는 어떤 사람들이 적용되는지 적용대상자와 그 판단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거나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미적용대상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자입니다.
ex)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공직 유관단체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은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이거나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미적용대상은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개인·단체입니다.
ex) 경비, 환경미화원, 영양사

▲각급 학교, 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의 임직원입니다.

미적용대상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입니다.
ex) 명예교수, 시간강사,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개인·단체, 건물관리, 구내식당 업체 종사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 등

▲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입니다.

미적용대상은 언론사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개인·단체입니다.
ex) 프리랜서 기자, 위주 제작사, 만평작가, 방송출연자, 해외통신원

▲공무 수행사인 판단 기준
적용대상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기관·단체,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입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기자/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