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이 허용된 흰색점선 구역에 정차해 신호를 기다립니다.
▲유턴이 가능한 신호가 되면 유턴하는 방향으로 바퀴를 최대한 돌린 후 서서히 진행
합니다.
▲원하는 차선에 진입하면 핸들을 반대방향으로 풀어주어 차선과 차량이 일직선에 왔을 때 핸들이 다 풀리도록 합니다.
▲황색실선을 밟고 유턴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을 내야 합니다.(승용차기준)
▲지정된 신호에 유턴하지 않은 경우는 신호지시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승용차 기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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