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2탄
[카드뉴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2탄
  • 오정희,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9.06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1.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가요?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1.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Q2. 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대상인가요?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3.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그 예입니다.

Q5.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6.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데일리팝=기획·오정희 기자/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