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3탄
[카드뉴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3탄
  • 오정희,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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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해당하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IPTV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IPTV 사업자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방송법(‘16.6.17. 국회제출, 정부발의)이 통과되면 IPTV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Q2.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가요?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3.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요?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인가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6.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데일리팝=기획·오정희 기자/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