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 예방으로 인해 설치된 '졸음쉼터'는 가감속차로가 짧아 오히려 졸음쉼터 안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두운 밤길에 여성 운전자들은 '졸음쉼터'를 이용하기가 꺼려졌습니다.
▲ 가감속차로가 짧아 사고가 많은 만큼 졸음쉼터 진·출입로를 연장하고 곡선·급경사 구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CCTV 등을 확충합니다.
▲ 이용객들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쉼터 내부에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를 보완합니다.
▲ 화장실, 파고라 등을 연차별로 설치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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