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풍성한 한가위를 지내고 난 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카드뉴스] 풍성한 한가위를 지내고 난 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9.1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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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성묘후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이나 가정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입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나 설비 외의 곳에 버리면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생활폐기물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 폐기물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료출처=법제처)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