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09.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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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7개 제품 리콜 조치
▲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에서 결함제품으로 판명된 리콜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서 리콜된 17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중 등반장비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품목별로는 유아용품이 6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레저용품과 식품이 각 3건(18%)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등반용 카라비너(등반용 D모양 링), 자전거 전조·후미등 등은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제품과 해외직구 제품 모두 무상 수리, 교환 및 환급이 진행됐다.

대다수의 해외 리콜제품은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사가 없어 온라인으로 유통을 차단하여 판매를 중지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필립스라이팅코리아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유통된 제품이 아님에도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리콜결정이 된 국가와 동일하게 무상으로 램프를 교환해줬다.

소비자원은 외국에서 리콜된 결함제품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해외 직구 시 리콜 정보를 확인하려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이나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