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진으로 인한 선포는 처음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진으로 인한 선포는 처음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09.23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융자 혜택 제공
▲ 첨성대를 비롯해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경주 ⓒ뉴시스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2일 정부는 경주시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시키고 주택이 파손된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경주시가 겪은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토대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한 국민안전처지원팀을 구성했다. 이들의 예비조사를 거쳐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이 단장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진으로 다보탑 난간석이 이탈하고 첨성대가 기울어지는 등 경주지역에서 90여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현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봉사자와 함께 건축물의 피해 복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주택이 반 이상 피해를 봤을 때로 한정되지만,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기둥이나 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재난지원금 혹은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