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파문을 불러 일으킨 화학물질 화학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치약들이 회수 결정돼 논란이다.
해당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외 11개 제품으로,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을 회수한다.
이 제품들은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들은 CMIT/MIT가 0.0022∼0.0044ppm 정도로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회수는 하지만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아모레퍼시픽, 080-023-5454)을 할 수 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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