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 91일전 취소하면 수수료 없어진다
국제선 항공권, 91일전 취소하면 수수료 없어진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09.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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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시기별 수수료 차등 도입
▲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1월, 인천에서 팔라우로 6월 26일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다. 비행기 출발일로부터 약 4개월 보름 전인 2월 중순 개인사정이 생겨 취소수수료를 문의한 결과, 항공사 취소수수료 1인당 10만원씩 20만원, 여행사수수료 1인당 3만원씩 6만원 등 총 26만원을 부과받았다. 

B씨 등은 지난해 9월, 10명의 단체여행을 위해 올 1월 캄보디아로 떠나는 국내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갑자기 일행 중 한 명이 갈 수 없게 돼 취소요청을 했으나, 1인당 항공사 환불 수수료 12만원과 여행사 수수료 3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처럼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국내 7개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약관조항을 시정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출발일 91일전 취소 건은 전액환불하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는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눠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구간의 구분방식, 구간별 취소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할인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가 일반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됐다. 

수수료율은 0.5∼29.0%의 분포를 보이며, 항공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p, 많게는 15.9%p 감소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항공권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액의 크기는 취소된 항공권의 재판매 여부와 재판매되는 가격에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취소일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재판매가 어렵고, 설령 재판매를 하더라도 그 가격이 낮아진다.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취소시점이 출발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는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공정위는 국내선의 경우 취소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시기별로 차등화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특가운임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한바 있어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7개사 모두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으며, 항공권 취소시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인 ATPCO와 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내에 이들 시스템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시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내용을 토대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