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 첫날 '더치페이 하셨나요?
[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 첫날 '더치페이 하셨나요?
  • 오정희,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9.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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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김영란 법은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돼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 적용대상은 대략 4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 각종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기준의 사례는
선물 제한 금액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에 의한 구매가가 기준이 되지만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음료수나 주류도 3만원에 포함되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각자 얼마를 먹었는지 모를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데일리팝=기획·오정희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