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10년동안 33%나 올라
영화 관람료 10년동안 33%나 올라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09.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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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시장 독점하는 멀티플렉스 3사

CGV를 포함한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람료가 10년 전보다 33%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현재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평균 영화 관람료는 8002원으로 2006년 6034원에 비해 1968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만에 33%가 오른 것이다.

평균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영화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3대 멀티플렉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그것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상영관 1위 사업자인 CGV가 좌석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좌석별 차등요금제는 점유좌석당 430원의 인상 효과가 있었고, 5개 상영관 2개 영화 기준으로 1주일동안 1000만원의 수익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사업자인 롯데시네마는 지난 4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했고, 3위 사업자인 메가박스가 지난 7월 주말 일반시간대 요금 차등제를 도입했다. 사실상 주말에 영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자주 찾아가는 시간의 요금을 올렸다고 비난한다.

팝콘이나 탄산음료 등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었다. 3대 상영관의 팝콘 가격은 기본 기준으로 똑같이 4500원에서 5000원정도로 받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이 613원밖에 안 된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대 멀티플랙스의 매출액 중 매점수입은 2010년 12.0%에서 2014년 20.0%로 그 비중이 급증했다고 조사됐다.

2016년 8월 25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2015년 2월에도 시민단체들은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내에 10여 분간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 등이 내용이었다.

특히 광고의 경우 2014년 한국소비자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따르면 영화 한 편 보는데 평균 11분 동안 광고 22편을 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0%였던 광고 수입이 9.3%로 증가한 조사결과도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위에 대해서 광고시간에 따로 표기 돼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김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평균 관람료는 8002원으로 작년 평균 관람료 7895원에 비해 107원(1.4%) 증가했다"며 "2016년 관람료 인상률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팝콘과 음료 원가나 영화 한 편 당 상영하는 광고횟수, 예매 시 표기된 영화시간과 실제 영화 상영시간의 차이 등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나 문체부가 영화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모니터링이나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화 관람료 꼼수 인상, 팝콘 고가 판매, 광고 강제 상영 등은 영화산업을 소수 대기업이 독점한 결과가 낳은 폐해"라며, "소비자들이 더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영화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영화산업의 독과점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