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뭔가요?..법제도 잘 모르는 알바생 많아
주휴수당이 뭔가요?..법제도 잘 모르는 알바생 많아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10.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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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비해 다른 제도 인지도 낮아
▲ (자료=잡코리아)

알바생 10명 중 4명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2016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7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37.8%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알바생(39.5%)에 비해 남성 알바생(34.4%)들이 이와 관련해 인지도가 더 낮았으며, 10대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61.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고 있는 업·직종별로는 학원 강사 알바생의 경우 무려 72.2%가 주휴수당에 대해 몰랐으며, 전단지 배포 등 비교적 단기 알바생들의 경우도 50.0%가 '모르고 있다'라고 답했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및 일주일 개근 시 주1회 발생하는 유급 휴일이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일한 지 1년 미만인 알바생이라도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응답이 47.3%에 달했으며, 특히 학원 강사 알바(69.4%) 및 행사·이벤트 알바생(61.4%)들에서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의 92.1%가 알고 있었는데, 특히 20대 알바생들의 경우 95.1%로 타 연령대에 비해 최저시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중 47.8%가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겪었던 부당대우로는 임금체불(28.5%)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22.0%), 수당 없는 연장근무(15.8%) 등 급여부당에 대한 경우가 많았다.

이영걸 알바몬사업본부 상무는 "올 초 혜리를 모델로 한 최저시급 TV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로 알바생들이 최저시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 알바포털 업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