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대신 편의점 카운터에서 현금 찾는다?...캐시백 서비스 내년 1분기 도입
ATM 대신 편의점 카운터에서 현금 찾는다?...캐시백 서비스 내년 1분기 도입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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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감소, 접근성 등 장점
▲ (사진=금융감독원)

ATM기 대신 편의점의 카운터에서 내 통장 속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맹점에서 물품의 결제와 함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란 소비자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의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물품구매 금액은 결제되고 요청한 현금은 소비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돼 지급되는 서비스다. 결제단말기를 갖고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의 유통업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지급수단 역시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내 ATM 기기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점에 설치된 ATM 1대당 인출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평균 13건에 불과하다. 

소비자는 ATM을 이용할 때 높은 수준의 현금인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공용 ATM의 경우, 현금인출수수료는 은행 영업시간 내에는 900~1300원, 영업시간 외에는 1100~1300원 정도다.

자동화기기의 수는 늘어났지만, 절반 이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요지, 도심지에 편중돼 있다. 소도시, 도서지역, 주택가 등에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심야시간에는 은행권 ATM 이용이 제한돼 소비자는 높은 수수료의 공용 ATM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용ATM의 현금인출수수료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캐시백 수수료는 시장자율이지만, ATM 현금인출수수료와 달리 현금운송·차입 비용, 설비유지비 등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마트나 편의점을 활용한 현금인출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자 등 카드보다는 현금수요가 높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ATM 외에 새로운 인출법을 제공해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도서산간지역, 군PX 등 금융소외지역에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동대문 등 심야상권의 야간근무자나 대리운전기사 등 심야 현금수요자들도 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서비스는 내년 1분기 본격 시행을 목표로 2016년 4분기 중 시범서비스를 우선 실시한다. 이후 2017년 1분기 내에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