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10.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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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1군 카드뮴·비소 기준치 최대 5배 발견
▲ (사진=한국소비자원)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제품 중 하나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으로 검출됐다.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반영구화장은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작용 사례도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6개월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 사례는 총 77건이었다.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 6건(7.8%)등이 뒤를 이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2015년 6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2015년 9월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된다.

이번 조사결과 발견된 유해물질 중 카드뮴은 2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배, 비소는 기준치의 최대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의 기준에 따르면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이다. 6개 제품에서 발견된 납의 경우, 허용기준의 최대 5.5배가 검출됐다. 

제품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제품 모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와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돼 인체 내 장기간 남아있으므로 반드시 안전한 제품을 써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의 조치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