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상] 소비패턴은 변했는데,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도 변할까?
[1인가구 단상] 소비패턴은 변했는데,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도 변할까?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10.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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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카드사들이 소액결제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도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1인당 카드를 들고 줄을 서는 풍경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비즈니스 자리에서까지 더치페이를 하게 된다면 소액결제 폭풍이 밀려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카드사들은 음식값을 쪼개 여러 번 결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밴사에 지급할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카드사에서는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80∼120원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카드사 뿐만 아니다. 

카드사의 가맹점에서도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한다. 영세상점의 수수료는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에서는 1000원 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사먹고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영세상점에선 5000원 이하의 금액에 카드를 내는 손님에게 '현금 없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1원'이라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이들을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고 신고할 소비자도 드물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변화했다. 카드 소액결제의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언급될 사안이다.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됐고, 1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며 지난 7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수료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의 거래 비중은 90%에 달하고, 택시의 경우 7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0명이 동참했으며, 법안은 1만원 이하의 결제 거래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소액결제 수수료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카드업계의 견제를 받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