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는 '지원금 상응할인'...이통사 혜택 공지 미흡 지적
아무도 모르는 '지원금 상응할인'...이통사 혜택 공지 미흡 지적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10.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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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미래부에 대책마련 요구
▲ ⓒ뉴시스

이동통신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요금할인 대상자 1000만명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4일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24개월 약정이 만료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총 1255만6584명 중 실제 가입자는 14% 수준인 177만3124명에 그쳤다. 

나머지 1078만3460명은 같은 통신사에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가입자 1078만3460명 중 48.2%에 해당하는 519만4759명은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후에도 최소 12개월 이상 같은 이통사에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단말기는 통상 24개월 약정으로 이용하고 이 경우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제도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다. 

미래부는 2014년 11월 이후부터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24개월 약정만료된 사람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제가입대상이라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도 시행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이통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가 확산되지 않자, 미래부는 2015년 3월 이통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 배너를 게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명칭을 통일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통 3사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미 24개월 약정기간이 만료된 이용자, 즉 당시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게다가 2014년 12월 이후에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발송내역 증빙은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발송했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안내문을 보면, 이통사들은 '지원금에 상응한 요금할인'이라는 미래부가 지정한 용어를 쓰지 않았고 각각 회사마다 다른 명칭으로 바꿔 기재하는 등 할인제도의 취지를 알기 어렵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에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문자메세지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20% 기준 요금할인율로 변경신청하지 않고 있는 기존 12% 기준 요금할인율 가입자에게 변경신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에 관한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