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시 적합성 보고서 제공
ELS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시 적합성 보고서 제공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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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
▲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ELS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에 새롭게 투자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품구조와 유의사항이 기재된 적합성 보고서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성 보고서 제공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을 투자자에게 추천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하는 원칙을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현재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객관식 설문에 대해 투자자가 답을 선택함으로써 공격형, 안정형 등 투자성향만 파악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성향뿐 아니라 투자권유 사유와 핵심유의사항을 적합성 보고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해 적합성 원칙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금융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그 상품이 자신의 투자수요에 맞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금융 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에 적용한다. 이밖에 ELF, ELT, DLS, DLF, DLT에 대한 신규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원본손실이 가능한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 변액연금에도 적용한다.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이 대상이다. 
   
적합성 보고서에는 투자성향 관련 일반정보,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유의사항 등이 기재된다. 

먼저 투자자의 투자목적·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이 기재된다. 투자자를 공격형과 적극형, 중립형, 안정형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투자자의 투자자금 성격과 투자예정기간,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유도 기재된다. 
 
아울러 상품의 손익구조와 만기구조, 최대손실가능 규모, 수수료 등 투자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도 들어간다.

적합성 보고서는 금융상품 계약체결 이전에 작성·교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적합성 보고서를 통해 해당상품이 자신의 투자성향·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확인토록 해 올바른 투자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게는 투자권유 과정상 중요한 내용이 기록·관리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적합성 보고서 제공은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