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Tip] 개인신용 관리, 어떻게 할까요?-3편
[금융 꿀Tip] 개인신용 관리, 어떻게 할까요?-3편
  • 민진경 기자
  • 승인 2016.10.13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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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용정보 확인 방법 및 정정 절차>

-자기신용정보 확인 법

개인이 자기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신용정보 :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관리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금융회사가 신용조회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조회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조회업자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조회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신용조회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회사의 신용정보 이용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조회서비스 이용료 등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조회업자별 인터넷 조회시스템 주소

·한국개인신용 : www.koreacb.com (☎02-708-6000)
·한국신용평가정보 : www.creditbank.co.kr (☎02-3771-1000)
·한국신용정보 : www.mycredit.co.kr (☎02-2122-4000)
·서울신용평가정보 : www.siren24.com (☎02-3445-5000)

※확인 가능한 신용정보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거래 및 금융채무 불이행정보, 신용조회업자가 자체 취득한 신용정보(통신요금, 백화점카드대금 연체요금 등)및 신용조회기록 등

-신용정보의 정정 절차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한결과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정정신청은 신용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업자(이하 신용정보업자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시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정정 절차

1.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신용정보의 정정을 청구
2. 신용정보업자 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사실여부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
3. 신용정보가 정정·삭제된 경우에는 최근 6월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정정된 내용을 통보
4. 신용정보업자 등은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
5.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의 시정을  요청
6. 신용정보업자 등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자료=금융감독원)

(데일리팝=민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