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김영란법 1호 재판은 4만5000원짜리 '감사의 떡'
[뉴스줌인] 김영란법 1호 재판은 4만5000원짜리 '감사의 떡'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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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달이 채 되지않은 시점에 첫 재판 사례가 나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김영란법 1호 재판은 본인의 고소 관련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18일 춘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이었던 춘천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떡을 보냈고, 해당 수사관은 A씨에게 떡을 바로 돌려보낸 후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한 것이다.

A씨가 만약 위법했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금품 가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할 수도 있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의견서를 받고, 약식재판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법원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하면 처벌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기준으로 책정됐다.

다만 직무관련 있는 경우 대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