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무조건 철회 가능해져..신용 4000만원, 담보 2억원 까지
대출 후 무조건 철회 가능해져..신용 4000만원, 담보 2억원 까지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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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결정 시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철회 가능
▲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개인대출자는 대출 후 14일 이내라면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 소비자의 대출계약철회권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는 법 제정 전이라도 약관의 개정을 통한 대출계약철회권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청구했고, 이번에 확정됐다. 

약관개정에 따라 개인대출자 중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인 경우는 14일 이래라면 원리금과 부대비용 등만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철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 기준으로 연 2회,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 월 1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정보부족,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인해 소비자는 충분한 검토없이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한 뒤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의 불공정 사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휴면예금 출연의 경우,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개정했다.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지급하되, 5년 초과시부터는 지급유예(단 해지·재거래시는 일괄지급)"해 10년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기한이익상실 조항 역시 개정했다. 중소기업 등 은행의 고객은 거래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했다. 기간이익을 상실하면 대출 원리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여기에 고객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압류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별도의 통지없이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시점으로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소급해 기간이익을 상실시켜왔다. 따라서 고객은 자신의 대출계좌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 등을 발송한 날로부터 즉시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약관 개정에 따라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는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 이후에도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