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급증하는 전세사기, '확인 또 확인'
[나홀로 부동산] 급증하는 전세사기, '확인 또 확인'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10.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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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급증하면서 전세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4건에 불과했던 건수가 지난해 112건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지난 14일 경남 거제 원룸 10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소 30곳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입자들은 경매에 넘어가는 원룸에 전세보증금을 걸었고, 현재 경매낙찰금 대부분을 선순위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부동산 중개업 무자격자가 월세를 여러 채 얻어 집주인으로 위장하고 전세를 맺어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나, 임차인이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분증, 임대차 주택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 진위여부는 1382번이나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따.

이를 확인한 후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위임인이 있다면 위임받은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도장을 대조해보고 위임여부를 집주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사무실에 게시돼 있는 자격증 사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공제보험 가입 확인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시세보다 낮은 전세 물건이 있다면 '운이 좋다'며 먼저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전세가 싼 이유에 대해 명확하기 듣고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규모를 확인해봐야 한다.

한편,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신분증 확인
▲중개업자 자격증, 공제보험 가입 확인
▲전세가격이 저렴하다면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기

(데일리팝=이용진 기자)